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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3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의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Z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조로 이 사건 자동차 2대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 2대 중 로체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자동차 2대에는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자동차 2대를 팔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 2대를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제3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30 사건에,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70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저지른 제2원심판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제1, 3원심판결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의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