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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2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대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실행되는 범죄로서 근절이 쉽지 않아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여 범죄 피해 발생의 악영향이 심각한 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만을 하였을지라도,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