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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5 2017노8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여, 24세) 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한 준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 회씩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