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2:4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신발을 벗고 누워 고함을 질러, 그곳에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이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라며 깨우자 갑자기 “씨발 놈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을 손에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