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고합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3. 2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자갈치역 앞 노상에서, ‘D’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 인근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시켜 먹고 영화를 보다 다음 날인

8. 14. 03: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비 10만 원을 내든가 아니면 휴대폰을 내놔라.”고 하였으나 재차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모텔비 10만 원을 빼앗거나 휴대폰을 뺏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분을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건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전문가의견서, 심리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