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옆 계단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턴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난 잘못한 게 없다 씨팔 놈들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