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원방향 있는 속리산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결제의 편의를 위한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3.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C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C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BI3저축은행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C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등을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SBI3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