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6고단32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백화점’ 의 경영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인테리어 업체인 ( 주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 백화점’ 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백화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D 백화점의 운 영진을 접대해야 하니 접대비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백화점의 인수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D 백화점’ 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3. 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2),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1)

1. 견적서, D 백화점 작업 제출물 및 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