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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4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