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6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9. 일자불상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알몸 상태로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 2014. 9. 28. 17:32경부터 2014. 10. 19. 07: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① “D씨가 날 인생 종치게 만든다고 했지. 그때 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② “목수들한테 보낼까 잘주는 여자라고” ③ “누구한테 보낼까” ④ “E(피해자의 아들)한테 보낼까 엄마의 일상생활이라고 제목을 하고 보내도 될까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나체사진 캡처자료

1. 압수된 LG 스마트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협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면제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관계 사이일 때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전후 경위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별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수를 따로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