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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7 2013고합10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0:40경 강릉시 C시장 1층 89호(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반항하자 힘으로 이를 제압한 채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고 팔을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몇 차례 손님으로 가게 되어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거듭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