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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9고단113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한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본1118 사건의 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입식에어컨(멀티, 휘센), 전자레인지(삼성), 냉장고(437, 삼성), TV(스마트라), 컴퓨터(조립), 세탁기(아가사랑, 삼성), 세탁기(18K, 삼성) 등 총 시가 8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동산압류결정을 한다는 뜻의 표지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집행관의 허가 없이 동산압류결정 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모두를 부산 서구 D로 옮겨 위 유체동산을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