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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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제11행의 “마쳐주었다.”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10. 18. 이 사건 건물에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2007. 3. 5.경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상태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 제3행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2013. 12. 23.자),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2행 내지 4행의 “갑 제4호증의 1345의 각 기재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갑 제4호증의 134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8행의 “주장한다.” 다음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8.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피고 명의로 4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