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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나862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2478호로 2012.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B은 2015. 4. 23. 사망하였다.

피고 N은 망 B의 처, 피고 O, P, U, R, S, T은 망 B의 자녀들로서 망 B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표시 6, 7, 8, 9,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D 도로 2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서 1995. 5. 13.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54. 6. 30. E의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5. 3. 14. 접수 제5402호로 198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는 G, 원고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시 작성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에는 ‘등록된 소유자 E으로부터, 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H으로부터, F가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보증인란에는 I, J, K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연간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