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6. 9. 경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