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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2 2015가단113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1990. 12. 14. 시흥시 B 외 4필지 5,359㎡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1. 10.경 C아파트 건설사업을 완료하여 같은 달 17.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은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와 접하고 있는 주변 통행로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였으며, 위 아파트 건설 무렵 피고 회사가 포장 공사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앞서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1, 2항 토지에 관하여 1990. 9.말경 도로로 지목 변경(기존 지목은 각각 대지와 임야였다)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같은 달 27.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3항 토지에 관하여 199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1, 2항 토지와 같은 시기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기존 지목은 대지였다)에서 한 상태였다.

피고 A는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3인과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4, 5항 토지에 관하여 각 1990. 9. 2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에 앞서 1989. 10.경에는 인접 대지인 D, E 지상의 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있었다.

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