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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28 2014가단305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피고 B과 사이에 E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원고가 양수한 후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와 건설업 등록인가권을 500백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의무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피고 C, D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무 이 행 각 서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G 1층 상 호 : F 주식회사 대 표 자 : 피고 B 건설업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H) 상기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등록 인가권을 귀하 이하'인수인 에게 매도하는바, 만일 이후에 다음 사항 등의 발생으로 귀하가 취하는 손해배상 및 기타 민형사상의 조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수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매도인과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합니다.

10. 2010년 및 2011년 재무상태표상 각각의 자산항목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며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증빙과 증거서류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2011년 결산 및 세무신고납부는 매도인이 신고납부를 완료하며, 현재 결산에 의한 유동비율 550%, 부채비율 21%의 범위에서 신고를 하겠으나 만일 비율이 조정된다 해도 현재의 실적기준으로 2012년 적격심사에 최고의 점수 이상의 경영상태 비율로 결산을 책임지고 완료하여 인수인계 한다.

14. 매도인의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