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8 2017가단112845
퇴거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