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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어비리 소재 시골밥상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