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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04 2013가단2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원주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지상 제공장동호 2층 공장 건물과 같은 지상 제사무동호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물, 피고 회사 소유의 G 지상 단층공장 건물과 같은 지상 제2동 2층 공장(기숙사)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각 건물에 설치된 냉장콤프 4조 및 실외기 4대, 리본믹서기(혼합기) 1대, 마무리건조기 6조(보일러 부속설비 포함), 선별기 일절(풍력선별기 1조 및 개인수선별대 11대)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2. 4. 25. 중도금 20,000,000원, 2012. 4. 28.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4. 25. 소외 H,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및 냉장실 기계 등을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자재를 재활용하여 H 등에게 충북 음성군 J에 공장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4. 27.경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 및 중도금의 상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2. 5. 1.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해제 통보의 부당하고,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시 원고와 H 등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2. 6.경부터 철거공사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