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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6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돈을 타서 그 돈을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이미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돌려 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6,0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 4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