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0...
1.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제1대출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2. 8. 8., 이자율은 연 7.33%,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8%,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9%를 약정이율에 더하되 연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11. 8.로 연장하되 이자율을 연 7.44%로 변경하였고, 이후 다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3. 3. 8.로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9.4%로 변경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3. 3. 8.까지 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했다. 라) 2013. 11. 18. 기준 위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50,538,582원(원금 44,997,016원 연체이자 등 5,541,566원)이다. 2) 제2대출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5. 16., 이자율 연 5.49%, 지연배상금율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3,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 중 2억 2,5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9.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금 2억 2,500만 원 등을 받았다
). 나) 2013. 11. 18. 기준 위 대출 원리금 잔액은 31,802,232원(원금 2,500만 원 연체이자 등 6,802,232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8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피고 B은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0,538,582원과 그 중 제1대출 원금 잔액 44,997,016원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1. 27.(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