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9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5:05경 위 SM5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9번길 12 노송공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C빌라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가해차) 사진, 피해 차(쎄라토) 사진, 가해 차(SM5)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