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5141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51418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