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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 29. 오전 양산시 C에 있는 피고 건물의 수도 공급이 중단되자 피고의 직원인 원고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위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높이 2m)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 위 물탱크에 이동식 일자형 사다리를 걸쳐놓고 물탱크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209,670원, 장해급여(장해일시금) 14,903,200원, 요양급여 5,537,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