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5897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3. 2. 26. 구미시 H 지상 8층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피고 F 8/10, 피고 G 2/10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3. 18. 원고 B에게 이 사건 호텔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 B을 비롯한 원고들은 2013. 3. 15.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임금이 발생하였고, 또한 차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거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