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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나112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천안점(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같은 법원 2016가소4662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6. 1. 27. 1,590,600원, 2016. 2. 5. 1,409,400원, 2016. 3. 25. 1,590,600원 합계 4,59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재직 중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4,590,600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