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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0:16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대구대 방면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6. 8. 21:16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주변 가로등의 불이 꺼져 있어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인근이 아닌 곳에서 만연히 무단 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미처 감속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게 된 점, 운전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