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2019. 10. 12. 23:46경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꺾고 피고인을 모르는 장소에 데려다 놓았다는 피고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왜 팔을 꺽었냐,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놈들이 팔을 꺽어 놓고 경찰 새끼들이 이래도 돼, 이런 개새끼들 한번 해보자,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및 왼쪽 어깨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