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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2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4,963,825원, 원고 B에게 326,635,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