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2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4,963,825원, 원고 B에게 326,635,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4,963,825원, 원고 B에게 326,635,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