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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8 2020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8:55 경 목포시 B, 3 층에 있는 'C 주점' 1번 룸에서 ‘ 오늘 사람 죽일 것 같다’ 는 내용의 피의 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니들 나한 테 자신 있냐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순경 E이 서 있는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된 채 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 채 증 영상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유사 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