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하집1993(2),34]
정부가 회사의 대주주들에게 츨국금지조치나 그들과 관련된 재벌그룹의 해체 등을 내세우며 겁을 주어 그 소유주식을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매도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대주주들이 강박에 의하여 주식을 매매하게 된 사실은 주식을 매수한 은행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주주들과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대주주들의 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사례
김종호
김덕영
주식회사 제일은행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김종호로부터 금 5,7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김종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90매를 인도하고 금 1,125,000,000원을 지급하고,
(2) 원고 김덕영으로부터 금 2,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김덕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40매를 인도하고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 김종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95매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8매 중 4매를, 원고 김덕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40매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8매 중 2매를 각 인도하고, 원고 김종호에게 금 2,018,646,925원, 원고 김덕영에게 금 811,746,074원 및 이에 대한 1990.8.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135매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8매 중 6매를 인도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제1심에서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 김종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120매의, 원고 김덕영에게 같은 주권 중 40매의 각 인도를,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들에게 같은 주권 160매의 인도를 각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감축 및 확장함)
제1심판결 중 다음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종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종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중 5매를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 김덕영에 대한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라는 판결을 구함.
1. 사실관계
가. 주식의 매매 과정 등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20(주식지분변동신고), 21(주식변동명세표), 22(주주총회결과보고), 23(회의록), 24(정관개정안), 갑 제15호증의 2(주권교체통지), 3(주식병합청구서), 갑 제16호증의 1,2(주권발급대장 표지, 내용), 갑 제17호증의 1,2(주주명부 표지, 내용), 갑 제18호증(배정명세), 갑 제20,27,28호증(각 확인서인증), 갑 제29호증의 2(회신), 을 제9,10호증의 각 1(각 수표결재 내용),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각서), 서명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3의 2(주주명단), 제1심 증인 송철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2(주권발급대장), 갑 제14호증의 3(명의개서청구서), 갑 제15호증의 4(주식병합진행),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3의 1(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제1심 증인 장형식의 각 증언, 당심의 소외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덕영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액면 금 500원인 주식 4,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김종호는 자신의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의 주식 4,000,000주를 소유한 외에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소외 김태영, 백성기, 윤주경, 장형식의 승낙을 얻어 그들의 명의를 빌어 같은 목록 기재의 주식 합계 5,000,000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총 9,000,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원고 김종호는 소외 장대원 명의의 같은 목록 기재 주식도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통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장대원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3(보고서), 위 을 제7호증의 3의 2, 을 제9,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들은 1986.3.6.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그들 소유의 주식 합계 16,100,000주를 1주당 금 641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각 금원(원고 김종호분은 금 576,900,000원, 원고 김덕영분은 금 256,4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원고 김종호 등은 1986.4.7.에, 원고 김덕영은 1986.5.20.에 위 각 매매 잔대금 전액(원고 김종호분은 금 5,192,100,000원, 원고 김덕영분은 금 2,307,6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은행에게 각 교부한 사실, 피고 은행은 1986.10.17. 위 매수한 주식 중 100,000주를 소외 이무일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나머지인 16,000,000주를 소유하게 된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87.8.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종래의 액면 금 500원인 주식 10주를 액면 금 5,000원인 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병합된 주식 1,600,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구주권을 제출하고 새로이 1,000주권 1,600매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1988.5.경 위 주권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10,000주권 160매와 교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88.2.19. 주식 1주에 대하여 0.05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피고 은행은 위 소유 주식에 대하여 80,000주를 배정받아 별지 제3목록 기재의 10,000주권 8매를 인수하였으며, 또한 소외 회사는 1986.9.1.에 5퍼센트, 1987.9.1.에 5퍼센트, 1988.9.12.에 12퍼센트, 1989.9.11.에 13퍼센트의 각 이익배당을 실시함으로써 피고 은행은 그 배당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주식 매매의 경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평가보고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3(법인등기부), 5(국제계열정리내용), 6(회의록), 8(검사서), 13(보고서), 14(진술조서), 16(진술서), 갑 제31호증(진술서), 을 제7호증의 7(통보),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통고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각 진술서), 당심증인 김만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국제계열현황과 대책), 갑 제9호증(정상화대책추진현황), 갑 제10호증(국제그룹정리현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진술서), 2(여신현황), 갑 제7호증의 4,7,9 내지 12,17,19(각 진술서), 18(서신), 을 제5호증(확약서), 을 제7호증의 5의 1(진술서), 2(통보), 3,4,5(각 품의), 6(일정연장), 7(변경실시), 을 제7호증의 6(검사보고서), 9,10,11의 1,15(각 진술서), 16(건의안)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의 4,7,14,18, 을 제7호증의 5의 1,15,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제1심 증인 민관식, 전재준, 당심증인 김만제, 장대원, 박석태, 이성규, 이석주의 각 증언(위 김만제, 박석태, 이성규, 이석주의 일부 증언 제외), 제1심과 당심에서의 원고 김종호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덕영은 국제그룹의 회장이었던 소외 양정모의 사위로서 1983.9.경부터 국제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김종호는 위 김덕영의 아버지로서 위 양정모와는 사돈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들은 1982년 정부의 제2금융권 활성화정책에 따라 이북지역 출신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위 소외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재무부 등 정부당국은 1985.2.경 주식회사 국제상사를 주력기업으로 하는 국제그룹이 부실경영으로 도산할 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주력기업 및 계열기업을 전부 처분하기로 하는 이른바 국제그룹 정상화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1985.2.21.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피고로 하여금 이를 발표하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경영주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개인적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제그룹에 대한 여신액이 다른 계열기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점 외에는 자본 및 경영면에서 국제그룹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를 국제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기업이라고 보아 정리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주주인 원고들의 소유 주식을 주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 인수시켜 운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에 따라 당시 재무부장관이던 소외 김만제는 1985.3.경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재무부 이재국장인 소외 임창열에게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 은행이 인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은 경영에서 퇴진하도록 조치하되 원고들을 종용하여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위 임창열은 1985.4. 초순경 원고 김종호를 불러 소외 회사의 국제그룹에 대한 여신액이 과다하여 부실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고들 소유의 주식은 물론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각하고 원고들은 금융계에서 퇴진하라는 요구를 하였던바, 원고 김종호는 이에 완강히 반발하면서 소외 회사는 국제그룹에 과다여신한 바 없으며 국제그룹의 정리문제와는 관계없이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음을 들어 위 요구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위 임창열은 위와 같은 주식양도 요구는 '상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원고 김덕영에게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으며 원고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원고 김덕영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사실, 실제로 소외 회사의 국제그룹에 대한 여신비율은 1984.12.말에 전체 여신의 9.83퍼센트, 1985.1.말에는 9.78퍼센트, 1985.2.말에는 9.16퍼센트로서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이 정하고 있는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10퍼센트를 하회하고 있었고, 다만 1985.2.8.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 10퍼센트를 넘은 바가 있었으나 이는 은행감독원이 위 여신한도를 일시 초과하더라도 1985.3.까지는 국제그룹 계열기업에 대한 기존여신의 회수를 억제하라고 지시한데다가 우연히 총여신액이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제그룹에 대한 여신비율이 증가되었으며 전국투자금융협회가 종전에는 국제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남주개발주식회사를 국제그룹에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조치함에 의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의도적으로 위 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국제그룹에 대한 여신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를 보더라도 설립직후부터 계속 순이익을 기록하여 1984.6.에는 총수신액이 금 2,799억여 원, 당기순이익이 금 37억여원, 1985.6.에는 총수신액이 금 2,097억여 원, 당기순이익이 금 40억여원에 이르러 다른 단자회사들 가운데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1985년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시켜 자본의 충실을 기하고 있었으며, 재무부의 검토 결과로도 소외 회사는 국제그룹 해체결정 이후 수신감소 등 경영악화 요인은 있으나 자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는 사실, 원고 김종호는 그 이후 소외 회사의 고문인 소외 민관식에게 정부 당국이 주식매각을 강요하는 진의를 알아보도록 부탁한바, 위 임창열로부터는 원고 김종호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그가 위 양정모와 사돈된 관계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고, 김만제 장관으로부터는 상부의 확고한 방침이니 김종호 회장에게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라는 취지의 말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사실, 위 임창열은 1985.4.하순에는 원고 김덕영을 불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말하고 역시 상부의 방침임을 알리면서 부친을 설득하여 함께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업태검사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1985.4.23.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여 당초에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과다여신 등 통상적인 사항만을 검사하였으나 위 임창열이 은행감독원의 검사사항이 될 수 없는 국제그룹측의 출자 여부 등 설립자금의 출처조사를 추가로 지시함으로써 은행감독원은 검사 인원을 증원하고 2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여 19일간에 걸친 검사를 하였으나 국제그룹측의 출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별다른 업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 후로도 위 임창열은 김만제 장관으로부터 일을 빨리 매듭지으라는 독촉을 받고 원고 김종호를 여러 차례 불러 위 국제그룹이 해체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정책당국이 결정한 사항을 거부해 보았자 별 수 없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로 주식매각을 강요하고 원고 김덕영도 다시 불러 위 원고 자신의 주식을 내어 놓는 것은 물론 아버지인 원고 김종호를 설득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정부당국의 위와 같은 집요한 요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끝에 다른 방편으로 국제그룹의 부회장인 원고 김덕영 소유 주식만의 매각,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의 주식 매각 또는 원고들의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되 경영권만을 포기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나 위 임창열은 피고 은행에 대한 주식 전부의 매각 이외의 어떠한 방안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운 방침의 확고함을 강조하므로 원고들은 1985.7.13.경에 이르러 자신들이 더 이상 정부당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제재와 그 이상의 위협이 닥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원고 김종호와 함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김춘순, 단사천, 단재완 명의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소외 단사천, 같은 목록 기재 김석산, 김웅상, 김응조 명의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소외 김창윤 등도 원고들이 받고 있는 주식 매각의 압력을 목격하고 또한 원고들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어차피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소수주주에 불과하게 되니 자신들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하여 달라고 하므로 원고 김종호는 소외 회사의 전체주식 중 40.25퍼센트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위 김만제 장관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인 소외 이석주에게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알리면서 원고들과 주식가격을 협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이석주는 원고 김종호를 만나 위 양정모와의 관계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게 된 그간의 경위는 잘 알고 있으나 이 건은 고위층의 결정사항이고 피고 은행은 지시를 받아 처리할 뿐이라고 하면서 매수자의 변경과 가격흥정은 불가능하지만 출자액에 공금리를 계산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 김종호는 가격 교섭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좋고 단자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어 인수 희망자가 많은 점을 들어 적정한 금액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과의 가격 결정이 지체되자 위 임창열은 원고 김종호를 수차례 불러 자식인 원고 김덕영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정부방침에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원고 김덕영에게는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출국금지조치는 영원히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조속한 매각을 종용한 사실, 그 후 피고 은행은 경우회계법인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가액 산정을 의뢰한 결과 1985.11.25.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은 금 712원으로 평가되었는데도 피고 은행은 그 가액과 시장금리기준에 의한 수익가치 금 571원의 평균치인 금 641원으로 매매가격을 내정한 후 원고들에게 수락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위 가격의 부당함을 들어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끝내는 피고 은행이 결정한 위 가격이 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1986.3.6. 피고 은행과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그 이후 1988.2.27.에 이르러 원고 본인 겸 원고 김덕영을 대리한 원고 김종호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매각한 주식 전부의 매매계약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8(여신비율)의 기재와 갑 제7호증의 4,7,14,18, 을 제7호증의 5의 1,15,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 김만제, 박석태, 이성규, 이석주의 각 일부 증언 및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의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기초의 변경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 은행이 매수한 주식을 보유 중 소외 회사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 및 위 매매 이후에 실시된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위 추가된 청구는 모두가 위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를 기초로 반환청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은행과의 간에 이루어진 위 주식매매계약은 원고들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원고들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사 위 주식매매계약이 원고들의 계약체결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질서 위반사항이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거나 법률행위의 조건 또는 동기가 됨으로써 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법률행위를 반사회적이라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 매매대금이 실제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 불공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무효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다시 원고들은 피고 은행과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재무부 당국과 피고 은행의 강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은 당시 피고 은행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행사 방법으로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이는 국가의 행정권에 의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제한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절차를 거침으로써만 적법성을 갖게 되는 것임은 법치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정부가 행정의 지도적 기능의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떤 제약을 수반하는 행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정부당국의 개인에 대한 교섭은 설득을 바탕으로 한 권유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기준을 일탈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대로 행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이미 행정의 적법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법의 규제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권력이 행사되는 경우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개인이 이에 맞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의 대등한 사인들 사이에서라면 상대방을 외포시키는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언행이라도 정부당국이 행정권력을 배경삼아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것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을 외포심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어떤 행위가 강박행위로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부당국이 국제그룹의 정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소외 회사를 국제그룹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이며 부실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리대상 기업으로 확정하였으나, 그 후의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국제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닐 뿐더러 자생 가능하여 경영상의 위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위 정리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정리계획을 움직일 수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그 대주주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을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피고 은행에 매도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 실행을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재무부 이재국장에게 지시하여 위 이재국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원고 김덕영에 대한 출국금지의 해제 여부를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정부 방침의 순응 여하에 연계시켜 조치할 것으로 말하고, 조사할 정당한 사정이 없는데도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외에 조사대상이 될 수도 없는 설립자금의 출처까지 검사하게 하는 한편, 국제그룹의 해체와 같은 정부의 막강한 위력을 거론하면서 원고들이 불응하는 경우 소외 회사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제약이 가하여질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1년여에 걸쳐 원고들의 주식매매를 강요하고 매매가격 결정에까지 관여하여 온 행위는 행정지도의 범주를 벗어난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이재국장의 원고들에 대한 언행은 원고들을 외포시켜 소유주식을 정부방침에 따라 피고 은행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도록 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위로 원고들이 강박에 의하여 소유 주식을 매매하기에 이른 사실은 재무부로부터 위 주식의 매수지시를 받은 피고 은행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은행 스스로도 위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앞서 본 원고들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 은행은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위 주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주식병합 및 신주권과의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주권 대신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주권 160매를 소지하고 있는바, 그 주권은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매매된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은 그것이 표창하는 주식의 수를 중요한 요소로 할뿐 주권 상호간의 개성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대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 김종호에게 위 주권 160매 중 위 원고가 당초 매도한 주식수(매도 당시 액면 금 500원 9,000,000주, 주식병합으로 액면 금 5,000원 900,000주)에 상응하는 90매를, 원고 김덕영에게 같은 주권 중 위 원고가 당초 매도한 주식수(매도 당시 액면 금 500원 4,000,000주, 주식병합으로 액면 금 5,000원 400,000주)에 상응하는 40매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위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 80,000주를 무상 취득하고 4차례에 걸친 이익배당을 받았는바 피고 은행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증자로 인수한 주식과 이익배당금 전부 및 위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은행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무상증자 주식과 이익배당금은 위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는 이를 취득할 권리가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정부당국의 강박을 받아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은행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제3자로부터의 강박이 있어 취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자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2.27. 매매계약의 취소통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과실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악의의 점유자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위 증자 주식과 1986.9.1.자 및 1987.9.1.자 각 이익배당금은 이를 취득할 권리가 있고, 1988.9.12.자 12퍼센트의 배당금과 1989.9.11.자 13퍼센트의 배당금에 한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반환할 금액은 원고 김종호에게 금 1,125,000,000원[900,000주×5,000원×(0.12+0.13)], 원고 김덕영에게 금 500,000,000원[400,000주×5,000원×(0.12+0.13)]이 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으로 수령한 주식대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위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도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정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위 과실취득권을 가지는 매매계약의 취소 전까지는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매매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매매계약을 취소한 날인 1988.2.27.부터 대금 반환일까지는 그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매매대금에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 금액의 반환의무는 피고 은행의 위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종호로부터 금 5,7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90매를 인도하고 금 1,1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김덕영으로 부터 금 2,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40매를 인도하고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며, 가집행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