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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가단7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선행판결 (1) 원고는 2003. 11.경 피고와 공동으로 부산 강서구 C 답 3,471㎡을 1/2 지분씩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시로 위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D에게 6,3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편의상 소외 E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은 후, 2003. 11. 4.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사실 피고는, E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6,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위 손해금 중 1,145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금 5,155만 원(= 6,300만 원 - 1,145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54790 손해배상(기)], 200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5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08.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1) 피고는 2008. 4. 1. 서울회생법원 2008하단10235호, 2008하면102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도 기재되었다). (2)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8. 6. 9.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하여 2008. 6. 24. 확정되었고, 2008. 9. 19. 면책결정을 하여 2008. 10. 7.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