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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30. 17:1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13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13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16: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14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으니깐 빨아달라. 한번 더 싸야하니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