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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33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 2 항에 기재돼 있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 2021. 2. 10. 분리 선고됨 (2021. 2. 18. 확정). 피고인은 B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B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B는 병원 진료 없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이 함유되어 있는 식욕 억제 제인 페스틴정을 구매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에게 부탁을 하여 A로부터 위 D 성형외과 의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4 장을 건네받았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2018. 3. 16. 자 범행 B는 2018. 3. 16. 오전시간 경 수원시 권선구 F,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 년 3월 16일 제 22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⑥ 페스 틴 정, 1, 2, 28’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약국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4. 27. 자 범행 B는 2018. 4. 27. 오전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 년 4월 27일 제 25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⑤ 페스 틴 정, 1, 2, 28’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