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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61403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746,561,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B변전소로부터 인근의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거쳐서 원고의 구미시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선로(이하 ‘이 사건 연결선로’라 한다)를 통하여 상용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2004. 7.경 이 사건 공장 인근에 피고의 C변전소가 설치되자, 2005. 6. 24. 피고와 전력공급지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연결선로가 아닌 C변전소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연결하는 선로를 통하여 상용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연결선로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단로기(고압 또는 특별고압회로에서 전로를 개폐하기 사용되는 설비)를 차단상태로 유지하다가 2014. 10. 28. 이 사건 연결선로를 철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서 제1항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한다’고, 제2항에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4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