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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7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3차로 들른 식당에서 호텔로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눈두덩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는 상처까지 생겼고,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호텔 프런트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으며, 이윽고 피고인이 키를 받아 자리를 뜬 것도 알지 못한 채 프런트에 계속 기대어 있다가 피고인이 내민 손을 쳐내더니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②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는 겉옷을 모두 입은 채 객실 바닥에 구토하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는 물론 코트와 블라우스에 상당한 토사물이 묻었음에도, 더러워진 옷가지를 그대로 두고 세안이나 악세사리 탈착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존재와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③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든 사이 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