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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노4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10.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 중 “ 위조사 서명행사” 는 “ 위조사 문서 행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