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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20206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8,66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1. 피고 B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및 성남시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공사기간: 착공 2008. 11. 25. 준공 2009. 6. 30. 4. 도급금액: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 조건>

1.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주가 별도의 디자인 및 시공조건을 제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단, 이에 따르는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이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협의 하에 진행하며 공사금액의 증감 여부는 계약시 설계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인테리어 시공시 마감자재의 기본 품질등급은 계약시 제출한 자재 마감표의 품질등급 이상을 시공하여야 하며, 마감 자재표에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입공사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르는 공과금 및 세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7. 7.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사계약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성남시 분당구 F 외 주택신축공사 상기 공사의 시공사인 원고와 도급인 건축주간에 2008. 11. 25. 체결된 시공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 변경한다.

1. 원고는 금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상기 공사를 시방서대로 준공하고 공사 발주자인 건축주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공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 재개일자인 2012. 7. 9.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