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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