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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0.1.(833),1237]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호남화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본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2.12.1.부터 숙녀복 봉제납품업체인 아도상사를 경영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총건평 225평의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재봉틀 30대, 종업원 75명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1984년도의 영업실적은 총매출액이 금 248.620,555원으로 경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금 50,000,000원 이상에 달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4,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에서 원고개인의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월 금 2,000,00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소론지적의 갑 제21호증의1(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법상 납세자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총매출액에 관한 원심의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을 호증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순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의 2(손익계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경영의 아도상사가 1984년도에 종업원의 급료로 지출된 비용이 금 10,319,999원으로 되어 있어 원심인정의 75명의 봉제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급료로서는 경험칙에 위배된 현저히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순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는 ○○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전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수영실기 지도자로서도 수입이 기대되는데 본건 사고로 수영을 실기로 하는 직업인으로서는 부적격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