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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0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인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