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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변산바다로에 있는 하장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안 쪽에서 정읍 쪽으로 시속 약 102.7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평마을 등을 지나는 도로로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마을 주민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운행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7km의 속도로 과속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9. 22:37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