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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7노218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및 같은 법 제 94조 제 18호, 제 28조 제 1 항(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으나, 위 처벌조항은 2016. 3. 29.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출입국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및 같은 법 제 94조 제 18호, 제 28조 제 1 항(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다.

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 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