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1998. 2.경부터 2019. 3. 3.까지 주말동안 인천 연수구 B에 소재한 지상 주차장 앞에서 판매대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뻥튀기(개당 2,000원) 및 강냉이(개당 3,000원)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1달 매출 약 7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