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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가단68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 6. 26.경 어머니인 H으로부터 제주시 I 대 178㎡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2014. 1. 16. H이 사망하여 위 건물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만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H을 상속한 피고들은 H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