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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206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찾아가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이 경비실을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비실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약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