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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0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3. 23:55 경 부산 사상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4 층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그곳 1 층 창문을 통하여 그 건물 뒤편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0:25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뒤편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옆으로 밀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냉장고 옆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미장원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1:4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장원 뒤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섀시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과 장식장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소형 금고 속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발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현금 30,000원 등 총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식당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3:0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뒤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섀시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위 가계부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