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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5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출구 쪽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25. 23: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6층 G오락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에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자격증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MCM, 시가 150,000원 상당)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손지갑을 오른쪽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6. 00: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캐러멜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B의 카드인 양 그 곳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