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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01826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5,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2012. 11. 23. 직장동료이던 원고 A에게 삼성전자 임원에게만 배당되는 삼성전자 우리사주 주식을 반값에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위 원고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2014. 10. 29. 위 편취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25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에게 위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위 원고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주장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위 원고는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F도 피고 E의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위 편취행위는 그 성질이나 내용 자체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